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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분배 개선 옳지만 중산층 배려 아쉬운 세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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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분배 개선 옳지만 중산층 배려 아쉬운 세제 개편

입력
2018.07.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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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 지원

세수 감소 따른 재정 악화 대책 필요

중산층 근로소득자 지원 세제는 없어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의 초점은 소득분배 개선, 소득과 자산 간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에 맞춰졌다. 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저소득층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지난해 대비 2.7배로 늘리는 대규모 조세지출안을 마련했다. 소득ㆍ자산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제로는 ‘부자증세’와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혁신성장을 위해선 기업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 게 주요 내용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소득분배 개선 세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각종 저소득층 지원책을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지난 1분기 통계에서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오히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매우 아픈 대목”이라고 자인했을 정도의 충격이 이번 저소득층 집중 지원 세제로 이어진 셈이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66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이 지급됐는데, 올해에는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지난해에 비해 3,000억원 늘어 두 개 세제에서만 2조9,000억원의 조세지출이 추가된다.

저소득층 대상 조세지출 확대는 일자리 지원을 위한 기업 및 근로자 세제 혜택으로도 확대된다. 그만큼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수 보전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종부세가 그 역할을 하게 됐다. 지난 7월 발표한 대로 현행 80%인 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올릴 경우 내년 세수는 약 9,000억원이 증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수는 감소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 간 12조6,018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향후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세수 확대책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따라서 세제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을 지향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다만 소득 및 부의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부자증세’로 저소득층 지원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결국 중산층과 근로소득 납세자에게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된 종부세 인상안은 추후 공시지가 조정을 통해 보완돼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지난 10년 간 집중 증세의 타깃이 된 중산층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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