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내부 제보를 통해 입수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다. 계엄령 문건 사건과 별개로 엄중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2004.7~2006.11) 시절 노 대통령과 윤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 장관이 사용하는 유선전화가 군용전화여서 감청이 가능했다는 것인데, 첩보 수집과 대공 수사를 위한 통상의 감청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무사가 지휘권자를 감청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월권 행위다. 특히 ‘노 대통령 서거 소식에 기무사 요원들이 박수로 환호했다‘ ‘일반인들이 군부대 방문할 때 확보한 신원을 바탕으로 수백만 명을 사찰했다’ 는 등의 구체적 제보가 나온 이상 수사나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은 불가피하다.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아니라도 기무사는 이미 존재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한 정치 개입,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사찰에 계엄령 문건까지 드러났다. 최근에는 2012년 대선은 물론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대선에서도 보수세력 집권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시대변화를 읽지 못한 채 권력의 음습한 습성에 젖어 문민통제의 한계를 벗어난 기무사의 행태를 감안하면 해체 수준의 개혁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국방부 산하 기무사개혁 TF가 조만간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안에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일각에서 국방부를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무사 독립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어설픈 개혁으로는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과거 모든 정부가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무사가 환골탈태를 선언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권력기관으로 부활했던 과정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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