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30일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핵심 쟁점으로 노동계가 요구한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주주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업가치 훼손 등 논란이 있을 때만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재계가 반대했던 의결권 사전공시는 신설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공개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실시키로 했다. 기금운용위 위원들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이뤄낸 결과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만들어졌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수행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 정부 인사를 배제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ㆍ결정한다. 또 법령이 정비되면 의결권 행사는 위탁운용사에 대폭 위임키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우려 기업 등에 대해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관련 법안 손질 등 적지 않은 준비과정이 남아있어 실질적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 이후나 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운영이다.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혹시라도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손보거나 줄 세우겠다는 관치경영 유혹이 있다면 당장 떨쳐내야 한다. 국민연금은 2,200만 가입자의 보험료 등으로 조성한 기금이 635조원에 달한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최후 보루인 이 자금은 수익성 극대화와 안정성의 조화가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과정에서라도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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