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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양극화 해소ㆍ혁신성장 위한 ‘10년만의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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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양극화 해소ㆍ혁신성장 위한 ‘10년만의 감세’

입력
2018.07.31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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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세수 12조6000억원 줄여 

 소득 분배 개선ㆍ지속 성장에 방점 

 저소득층 지원해 소비 여력 확대 

 고용 창출 기업에 감세 등 혜택 

 김동연 “경제 활력 제고 메시지” 

 “文정부 포용복지와 배치” 비판도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김동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규 세제실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김동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규 세제실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전년 대비 세수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2008년 이후 10년만이다. 대기업ㆍ부자 증세는 최소화한 채 저소득층 소득보전과 기업 혁신성장 등을 위해 세금을 받지 않거나 돌려주는 지원책은 대폭 늘렸다. 되레 커진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최악의 고용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세정책으로 풀이된다.

30일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통해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저소득층에겐 간접 자금 지원을 늘려 소비 여력을 키우고, 기업들에게는 고용을 창출한 경우 일정액(일반 기업 청년 정규직 1,000만원)을 법인세 등에서 차감해주는 고용증대세제 공제기간을 1년 늘리는 등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2019년 이후 5년간 올해 대비 총 12조6,018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내년 감소분만 3조2,810억원이다. 지난해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등을 모두 상향하며 연간 5조5,000억원의 증세 효과를 본 문재인 정부가 1년 만에 사실상 ‘감세’로 전환한 셈이다.

세수 감소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금(CTC)을 올린 영향이 가장 크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2017년 166만가구 1조2,000억원에서 내년엔 334만가구 3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자녀장려금도 같은 기간 106만가구 5,600억원에서 111만가구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이자소득의 비과세도 신설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업무에 복귀할 경우 1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공제율 10%) 해준다. 걷을 세금을 줄이거나 돌려주겠다는 얘기다.

반면 복지 예산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최소화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연간 7,400억원), 주택임대소득 첫 과세(연간 737억원) 정도가 눈에 띄는 증세안이다. 대신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 단축으로 법인세를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시 15~20%를 세액공제 해주는 요건 완화(매출에서 R&D 비용 비중 5%에서 2% 이상으로 변경) 등을 통해 사실상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면 세금을 줄여주는 셈이다.

이러한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양대 경제정책기조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발심에 참석하기 전 남대문시장과 기재부 혁신성장본부를 방문한 사실을 밝힌 뒤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 대체로 환영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현 정부가 주창하는 포용적 복지 국가에 부응하지 않는 세법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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