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주먹구구식 마약검사와 신체검사를 제공한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검사 및 신체검사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병원 사무장 김모(59)씨를 구속하고,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A씨와 이를 방조한 병원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상병리사인 김씨는 건강검진에 대한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A씨 명의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약 1만8,000명을 대상으로 마약검사 및 신체검사를 제공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총 7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검진과 마약 검사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일을 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로 건강검진과 마약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마약검사 키트에 피검사자 인적사항을 빠뜨리고 마약 양성 의심이 있는데도 결과를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검사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외국인 검진기관 선정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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