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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관리 등 518개 국가사무 지방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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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관리 등 518개 국가사무 지방에 넘긴다

입력
2018.07.30 15:54
수정
2018.07.30 1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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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19개 부처 소관 업무 시ㆍ도로

앞으로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장소 지정, 서행이나 일시 정지할 장소지정 권한이 경찰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항만관리사무, 100만㎡ 이상의 물류단지 지정ㆍ고시 권한도 함께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과거 지방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국가 사무 500여개를 단일법에 담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려면 관련 법률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 사무 119개가 가장 많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국토교통부(92개), 환경부(61개), 여성가족부(53개), 고용노동부(34개), 산림청(24개) 등 순이다.

우선 현재 경찰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교통안전 관리와 도로 유지관리를 모두 지자체 업무로 이양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특색과 주민의견을 고려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관리 무역항 17곳과 지방관리 연안항 18곳 등 35개항의 항만 관련 사무가 해양수산부에서 시ㆍ도로 넘겨진다. 지방관리항의 항만시설 공사 시행과 민간 등의 항만공사 시행허가ㆍ준공확인 등 항만개발과 선박 입출항 신고, 항로지정 등 119개 사무가 시ㆍ도로 이양된다.

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ㆍ고시 권한 역시 시ㆍ도로 이양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중앙부처 방문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ㆍ협의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는 환경부에서 시ㆍ군ㆍ구와 교육청으로,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 53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ㆍ도로 이양된다.

또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ㆍ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도 설치한다.

이번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제정을 완료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제2차, 제3차 등 지속적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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