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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유연탄 개소세 올리고 LNG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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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유연탄 개소세 올리고 LNG 낮추고

입력
2018.07.30 14:00
수정
2018.07.30 21:00
4면
0 0

유연탄은 ㎏당 36원서 46원으로

LNG는 91.4원서 23원으로 조정

정부 “전기요금 인상은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의 원료인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 세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를 없애고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소비자에게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되고, LNG의 제세부담금(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관세)은 ㎏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인하된다. 이는 공공 또는 민간발전사들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구입하는 에너지 원료의 수입 단가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유연탄과 LNG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비용은 유연탄이 ㎏ 당 84.8원, LNG가 42.6원으로 유연탄이 2배 더 높다. 그럼에도 세부담은 LNG가 2.5배나 높은 구조였다. 두 에너지 원료의 세부담 조정을 통해 오염자 부담을 합리화하자는 게 이번 세제 개편의 취지다.

그러나 이번 세부담 조정에 따라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유연탄 개소세 인상으로 발전단가가 높아지면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비용이 증가하지만, 발전단가가 낮아진 LNG 구매 비용이 줄어 상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세부담 조정으로 유연탄 발전 비중은 41.7%에서 41.2%로 줄고, LNG 발전 비중은 22.6%에서 23.1%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연간 427톤 감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발전 부문에서 1년간 배출된 미세먼지(4만9,350톤ㆍ2014년 기준)의 0.9%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 수송 분야에서 2008년 이전 등록한 승용ㆍ화물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 신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대에 한해 개소세를 1년간 70% 감면(한도 143만원)해 주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연료와 전기를 함께 쓰는 자동차) 개소세 전액 감면 적용 기한과 천연가스(CNG) 시내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은 2021년까지 3년 연장한다. 올해 말 일몰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3년간 존치한 뒤 재원을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에 쓰는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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