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국외 여행 횟수 등을 조사해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560명 중 여권을 소지한 2,438명이다. 도는 앞서 외교부에 고액체납자의 여권 소지여부를 조회해 이 같은 결과를 받았다.
도는 8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 압류 가능한 재산 여부와 외환거래내역, 출국 횟수, 해외 체류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출국 횟수가 잦고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해외재산 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이 금지되면 6개월간 국외로 나갈 수 없다. 도는 6개월 단위로 체납 세금을 자진납부 할 때까지 출국금지 요청을 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 11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현재 63명이 출국 금지 상태다.
오태석 도 세원관리과장은 “재산이 없다며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중에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발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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