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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강현삼 전 도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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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강현삼 전 도의원 입건

입력
2018.07.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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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해당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강현삼(59) 전 충북도의원이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강 전 의원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여하면서 건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강 전 의원은 스포츠센터 건물의 서류상 주인인 이모(53)씨의 매형이다. 이씨는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스포츠센터를 경매로 낙찰 받고 목욕탕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이 적극 개입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 전 의원으로부터 빌린 돈이 건물 리모델링비와 경매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매로 나온 건물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강 전 의원이 도와준 정황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강 전 의원은 지난 17일 경찰 조사에서 운영에 대해 단순 조언해 준 것으로 실소유주는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강 전 의원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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