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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상당규모 철수는 협상 불가” 미 국방수권법 하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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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상당규모 철수는 협상 불가” 미 국방수권법 하원통과

입력
2018.07.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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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결과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의 공중강습 코스 훈련.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의 공중강습 코스 훈련.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가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으로, 상원 통과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상원 통과는 내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7,160억달러(약 802조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을 의결했다. 찬성 359명, 반대 54명이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Sense of Senate)에 명시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국 국방부 장관은 국가정보국(DNI)과 함께 법 제정 60일 이내에 북한 핵 프로그램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는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북한 비핵화 상황에 관한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90일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을 통해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중국의 미국내 투자 억제 등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담았다. 미국 정부에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대만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요구했으며, 미국 정부가 ZTE,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의 거래 역시 금지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며 상원에서 조속하게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강하고 활력있는 제조업 및 방위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의지와도 부합하는 긍정적 조치들도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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