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정답풀이ㆍ불법과외 등 조사
경찰이 광주 한 사립고 기말고사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험생을 가르쳤던 불법 과외 학원도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7일 광주교육청이 시험지 유출 고 3 수험생이 무등록 학원에서 불법과외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 관련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학원 간판을 내건 뒤 수험생을 모아 수강료를 받고 불법 과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등록 학원 운영자 A씨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B(18)군이 시험기간에도 학교 기숙사에서 나와 광주 한 지역의 학원을 방문한 점을 확인하고 시험지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서부경찰서에 학원조사를 의뢰했다가 거절당하자, 학원소재지인 납부경찰서에 따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무등록 학원의 불법 과외는 학생 엄마와 학교 행정실장이 공모해서 빼돌린 시험문제로 성적을 올린 수험생 B군이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현장을 방문한 결과 불법 과외 학원이 강의실과 학습실 등을 갖춰 겉모습만 보면 일반 학원과 다를 게 없었다”며“학원 교사가 돈을 받고 학생을 가르쳤거나 유출된 시험문제의 정답을 가르쳐 줬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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