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절차 하자 없다” 결론
부적격 사유 제시안해 반발 계속될 듯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과정에서 교사ㆍ학부모가 뽑은 1순위 추천자를 탈락시켜 갈등을 빚은 서울 도봉초ㆍ오류중에 서울시교육청이 교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 당국은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탈락 사유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26개 교장공모제 지정학교 중 도봉초와 오류중, 효문중은 공모제 취지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천대상자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23개 학교는 최종 임용제청 추천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들 학교는 당분간 교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다음 학기 재공모를 시행하거나 교장 공모를 원하지 않으면 시교육청이 새 교장을 발령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에게도 교육 경력 15년 이상이면 공모를 거쳐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준 제도이다.
도봉초와 오류중은 1순위로 뽑힌 평교사 출신 교장 후보들이 교육지원청 2차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교사ㆍ학부모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후보를 추천했는데 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탈락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해 왔다. 여기에 2차 심사에서 현직 교감이 1순위 후보에 오르는 등 ‘제식구 밀어주기’ 논란까지 일면서 대책위는 시교육청에 재심사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민원이 계속되자 2차 심사를 담당한 북부ㆍ남부교육지원청을 감사했고, 이날 “일부 평가내용에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결정을 취소할 만큼 심사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탈락 부적격 사유 등 대책위가 요구하는 납득할 만한 감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일단 1순위 공모 후보가 탈락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교육장(초ㆍ중학교)이 구성하는 교장공모 2차 심사위에 교육전문가와 지역인사, 학부모 등 다양한 인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1ㆍ2차로 나뉜 교장공모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궁극적으로 교육부에 교육감이 교장공모 운영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 배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공모제의 취지인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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