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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금융ㆍ공익법인 의결권 5% 묶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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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금융ㆍ공익법인 의결권 5% 묶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입력
2018.07.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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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생 지분 9.72% 보유한 생명ㆍ화재도 의결권 5%만 인정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0.5% 이상으로 변경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 점유율 50%→40%로 낮춰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기구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대폭 늘리고, 대기업 금융ㆍ보험사나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벌 총수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경영권 승계 자금을 편법 마련하고, 고객이나 계열사 돈으로 그룹 지배력을 확대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이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재계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특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를 공정위에 권고했다. 지난 3월 교수ㆍ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으로 꾸려진 특위는 그 동안 24차례의 내부논의와 2차례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논의해왔다. 공정위는 특위안과 각계 의견 등을 토대로 다음달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특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특위는 이 지분 기준을 상장ㆍ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낮추라고 했다. 이 경우 현대차그룹의 이노션(총수일가 지분 29.9%), 현대글로비스(29.9%)와 SK그룹의 SK D&D(24.0%) 등 24곳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망’에 추가된다. 또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가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子)회사를 규제하는 방안도 최종안에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위 제안이 실현되면 현재 203곳인 규제대상 회사가 441개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총수일가가 금융 계열사와 공익법인을 매개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기업 금융ㆍ보험사는 비(非)금융 계열사의 임원선임, 정관변경, 합병 등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최대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위는 이 같은 의결권 한도를 5%로 낮추는 한편 적대적 인수ㆍ합병(M&A)과 무관한 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아예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가령 3월 말 기준 삼성전자는 삼성생명이 8.27%, 삼성화재가 1.45% 지분을 갖고 있는데,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은 합쳐서 5%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된다는 얘기다. 특위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이 같은 ‘5% 의결권 룰’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과 관련, 현행 제도를 보완ㆍ유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공약했지만, 전면폐지 의견을 낸 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다만 공정위는 특위 권고와 별개로 담합 등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검찰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진신고감면제(리니언시)로 입수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는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특위 최종안에는 ▦현행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점유율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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