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면적 99% 해당 사실상 신규허가 제한
돼지, 주거밀집지역 10가구→5가구, 1,000m→1,500m
충남 천안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실상 신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사육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가축사육 제한조례’개정으로 제한지역의 구체적인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주민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고시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시 전체면적(637.34㎢)의 99%(628.15㎢)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전부 제한구역은 24%(150.36㎢), 일부 제한구역은 75%(477.79㎢)를 차지해 향후 축사 신축이나 증축은 어렵게 됐다.
주거밀집지역 기준도 10가구에서 5가구로 대폭 높였다. 돼지사육 제한거리는 종전 1,000m에서 1,500m 이내로 강화했다. 돼지 외 전 가축은 종류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1,000m 이내의 지역으로 묶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주거지 주변 축사 신축 제한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생활환경 보전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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