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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1심 벌금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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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1심 벌금 500만

입력
2018.07.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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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발언을 해 성희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7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모(53)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회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대표자인 검사로서 지시 관계에 있는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조직 내 위계질서로 인해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후 검사직을 그만뒀다”면서 “피해자들도 공판 과정 등에서 피고인의 사과만 있으면 불이익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저녁식사를 한 후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감찰이나 징계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 폭로를 계기로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그의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다 과거 다른 성추행을 추가로 저지른 혐의를 확인하고 올해 4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공소장에는 과거 회식 자리에서 여검사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총 4건의 범죄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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