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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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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이의 제기

입력
2018.07.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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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소기업협회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10.9% 인상되는 최저 임금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 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 중소기업 300여 곳이 속한 ‘울산중소기업협회’도 내년도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주요 심의 사항인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주요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간부들은 향후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항의 의사를 밝히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입법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역 중소기업 협회인 울산중소기업협회는 지난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최저임금 불복종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울산중소기업협회는 향후 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걸고 다른 단체 등과 연대해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운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울산중소기업협회 관계자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 하청을 주로 받는 중소기업들은 인사된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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