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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어린이집 폭염 사고’ 운전기사ㆍ인솔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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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어린이집 폭염 사고’ 운전기사ㆍ인솔교사

입력
2018.07.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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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두천시 소재 P어린이집 인솔교사(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두천시 소재 P어린이집 인솔교사(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4살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인솔교사 A(28·여)씨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함께 온 운전기사 B(61)씨도 굳은 표정으로 얼굴을 숙였다.

A씨의 B씨는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왔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인솔교사 A씨는 "아이가 왜 차에서 내리지 못했나?", "억울한 점이나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는 기자의 질문에 작게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함께 온 운전기사 B씨는 "평소 차 뒤편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P 어린이집에서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C(4)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솔교사, 담당 보육교사, 원장, 운전기사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한 경찰은 이중 인솔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26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두천시 소재 P어린이집 운전기사(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두천시 소재 P어린이집 운전기사(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B씨는 "평소에도 하차 후 차량 뒤편은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들 하차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고 경찰에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자 어린이 C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C양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약 7시간 방치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동두천시는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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