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드론 날고, 전기화물차 달린다'... 대한상의표 규제개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드론 날고, 전기화물차 달린다'... 대한상의표 규제개혁

입력
2018.07.25 15:54
수정
2018.07.25 20:53
17면
0 0

혁신성장 옴부즈만, 상반기 주요과제 개선사례 소개

드론 게티이미지뱅크
드론 게티이미지뱅크

규제 개선을 통해 드론의 성능이나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시범 공역이 생기고, 물류기업들이 전기화물차를 증차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반기 주요과제 발굴ㆍ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출범한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상반기 기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181건의 과제를 발굴해 49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수도권 최초로 드론 시범 공역이 설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옴부즈만은 수도권에는 드론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없어 지방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 6월 수도권에서 최초로 경기도 화성을 드론 시범 공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전기화물차가 화물차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문제도 옴부즈만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결과 2월 신규 증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11월 29일부터 물류기업들이 전기화물차를 도입할 길이 열렸다.

옴부즈만은 또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고, 정부는 '자율주행 지도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과 '자율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해 기업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전년도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다음 해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옴부즈만의 건의로 정부는 기존에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에도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