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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수료 없는 ‘서울페이’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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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수료 없는 ‘서울페이’ 연내 도입

입력
2018.07.25 15:34
수정
2018.07.25 21:15
0 0

은행ㆍ카카오페이 등 협약

5개 지자체와 12월 시범 시행

소득공제 확대 통해 소비자 참여 유도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홍종학(앞줄 왼쪽 일곱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순(왼쪽 여덟 번째) 서울시장, 김경수(앞줄 오른쪽 두 번쨰) 경남도지사 등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홍종학(앞줄 왼쪽 일곱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순(왼쪽 여덟 번째) 서울시장, 김경수(앞줄 오른쪽 두 번쨰) 경남도지사 등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올 12월부터 서울 부산 경남 인천 전남 소재 자영업자들은 카카오페이 등으로 상품결제를 할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총 29개 기관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일명 ‘서울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5개 지자체, 신한ㆍKB국민은행 등 11개 은행,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박원순 페이’로도 불리는 서울페이는 박 시장의 대표적인 3선 공약이다. 신용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 0%를 구현하는 게 목표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으면 카카오페이 등의 결제 플랫폼을 통해 고객 계좌에서 상인 계좌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에도 상인은 여전히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서울시는 11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참석한 5개 지자체에서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가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목표다.

관건은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서울페이를 활용할지 여부다. 정부는 유인책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구매자들에게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1년에 2,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1만원을 환급 받지만, 서울페이를 이용하면 79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 연대, 우정을 고려한 착한 소비가 확산돼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감성에도 호소했다.

박주희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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