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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팀 신설 등 여성 대상 범죄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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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팀 신설 등 여성 대상 범죄 총력 대응

입력
2018.07.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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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경찰이 몰래카메라(몰카) 불법촬영과 유포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특별수사팀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과 전담수사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 대상 범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취임한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이 내놓은 첫 번째 주요 정책으로 ‘홍대 몰카’ 수사 등을 계기로 여성 대상 범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청은 이를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개했다.

경찰청에는 여성 대상 범죄 대책 마련과 수사를 총괄·조정할 추진단이 신설된다. 단장은 학계나 시민단체 등 경찰 외부의 여성 전문가를 채용하고, 총경 부단장 아래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청 내 각 부서를 총괄해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각 지방경찰청에는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현장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배치한다. 특별수사팀은 20개팀 139명으로, 수사 책임자인 팀장을 포함해 여성 수사관을 50% 수준까지 확보해 여성 피해자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각 경찰서에는 여성청소년 수사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에 여경 배치를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인력 확대 배치는 오는 8월 정기인사에 맞춰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성 전문가와 수사인력 충원도 계획하고 있다. 심리학, 여성학 등 전공자를 여성 경찰관으로 경력채용해 피해자 조사 전문요원으로 활용하고, 여성폭력 관련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피해자 초기 상담과 2차 피해 방지 등 업무를 맡긴다.

몰카 범죄는 불법촬영부터 촬영물 유통 등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촬영에는 동의 받았으나 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워마드 등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 수사를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공조수사 범위 확대를 협의하기로 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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