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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스폰서 판사’ 재판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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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스폰서 판사’ 재판 개입 정황

입력
2018.07.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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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판사의 비리를 은폐하고 관련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016년 9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문모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씨의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추가로 확보했다. 당시 정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문 판사가 정씨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항소심이라도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변론을 재개해 공판을 1~2회 더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 같은 내용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부산고법원장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해당 문건에는 “법원행정처의 개입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문 판사가 정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을 대검찰청으로부터 통보 받았지만,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해 징계하지 않고 넘겼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건에 나온 대로 정씨 항소심이 진행된 점으로 미루어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당시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던 정씨 항소심을 직권으로 재개해 두 차례 공판을 더 열었다. 또한 지난해 2월 선고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할 목적으로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씨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현 수석과 거래 대가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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