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 셰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 하지만 밀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찬오가 유명 요리사인 만큼 마약 흡연은 사회적으로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 반면, 이찬오가 동종전과가 없고 우울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진행된 공판에서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진주희 기자 mint_pea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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