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 수사 지휘”
해외에서 고가 명품 등을 들여오면서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등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기각했다”라며 “범죄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 6억원대 고가 가구와 명품 등을 구입한 뒤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들을 통해 몰래 들여와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 장녀인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4일 인천본부세관에 처음 출석한 것을 포함해 모두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했다.
세관 당국은 앞서 조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 자택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한항공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월에는 경기 일산에 위치한 대한항공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현물 2.5톤 가량도 확보했다. 발견된 현물 상당수는 조 전 부사장의 물품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밀수한 물건이 아니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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