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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남 군의회 전 의장 부인 건설사 특혜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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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남 군의회 전 의장 부인 건설사 특혜의혹 수사

입력
2018.07.24 14:31
수정
2018.07.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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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 간 지자체 수의계약 자료 검토

의장 압력 여부도 조사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 지역의 한 자치단체가 기초의회 의장 부인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수년간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은 전남 한 기초의회 전 의장 부인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자치단체가 7년 동안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직권남용,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전남지역 한 기초의회 의장직을 역임한 기초의원과 부인이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 실제로 계약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또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의장과 부인의 압력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고발인 A씨는 “건설사를 운영한 의장 부인이 군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수십건을 체결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2월 한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한 기초의회 의장이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억지로 건네 다시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개입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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