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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폭염 어제까지 8.7일…1973년 관측 이래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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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폭염 어제까지 8.7일…1973년 관측 이래 3위

입력
2018.07.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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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8.3일, 1978년 10.5일 이어 3번째 장기폭염

기상청 "폭염 길어질 가능성 높아 예의주시 중"

김준범 기자 = 폭염이 이어진 24일 오후 대구시 북구 구암동 일대 도로가 지열로 이글거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폭염이 이어진 24일 오후 대구시 북구 구암동 일대 도로가 지열로 이글거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시작해 오늘(24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7월 폭염이 전국 평균 폭염일수를 관측하기 시작한 1973년 이래 3번째 장기폭염으로 기록됐다.

기상청이 23일 자정까지 집계한 2018년 7월 폭염일수는 8.7일이다.

이는 지난 1973년 7월 폭염과 같은 일수로, 1994년 18.3일과 1978년 10.5일의 7월 폭염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기상청은 "평년 폭염일수인 3.9일의 2배가 넘는 기간 동안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북태평양 고기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요인이 없어 무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24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한 시민이 휴대용 선풍기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24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한 시민이 휴대용 선풍기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일수는기상청이 보유한 AWS(자동기상관측장비) 중 공식기록으로 집계하는 전국의 관서용 AWS 45개 지점의 평균으로 폭염일수를 계산하고 있다.

폭염일수는 전국 1개 지점이라도 폭염경보, 폭염주의보에 해당할 때, 이를 관서용 AWS의 개수인 45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전국 45개 지점이 전부 폭염에 해당할 때는 45/45=1일, 5개 지점일 경우에는 5/45=0.11일 등으로 계산한다.

한편 폭염기준인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된다. 2018년 첫 폭염경보는 6월24일 대구와 경북 영천ㆍ경주ㆍ경산에서 발효됐다. 서울에는 16일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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