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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어린이집 사고반복 할말이 없어…법 어기면 엄중처벌ㆍ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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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어린이집 사고반복 할말이 없어…법 어기면 엄중처벌ㆍ퇴출”

입력
2018.07.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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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폭염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폭염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방치사고와 관련해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해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미국의 ’잠든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통학버스 맨 뒷자리에 설치한 이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자동차 열쇠를 뽑으면 경보음이 울리는 시스템이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보육교사의 영아 학대 사망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운용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엄정한 평가도 촉구했다. 그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 향상 대책도 함께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더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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