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북 격인 편람 지침도 어겨
국방ㆍ법무부, 합동수사기구 구성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시행 가이드북 격인 ‘2016 계엄실무편람’(이하 편람)을 23일 공개했다. 편람 확인 결과 국군 기무사령부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나왔던 국회 기능 통제 내용은 편람 어디에도 소개돼 있지 않았다. 언론사 및 국가정보원 통제 방안의 경우 편람에도 비슷한 항목은 있었으나 세부 내용에선 차이를 보였다.
국회 통제와 관련, 기무사 문건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봉쇄하기 위한 방안과 시위 현장에 나온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계획 등을 담았다. 그러나 편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 권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또 기무사 문건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지만, 이런 내용도 편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울러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한다는 기무사 문건과는 달리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둘 수 있는 구체적 조건도 편람에는 없었다.
언론사의 언론보도와 국정원 통제 부분은 기무사 문건과 편람 모두 큰 항목은 겹쳤다. 편람은 “보도검열지침에 따라 언론사가 확대 보도할 내용과 보도하지 못하는 내용을 구분해 유언비어 유포 차단에 중점을 둔다”고 돼 있다. 이를 위해 계엄사는 보도검열단을 편성하고 사전검열을 원칙으로 보도를 삭제하거나 언론사에 수정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엄사 문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문건에 나온 KBS, SBS, CBS 등의 구체적 언론사 명칭은 편람에 없었다. 계엄사가 검열단을 파견, 통제해야 한다고 적시한 언론사 56곳도 명단도 기무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군ㆍ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기무사 문건을 공동 수사하기로 했다. 군에선 전익수 특별수사단 단장(공군 대령)이, 검찰 측은 군인권센터 고발로 기무사 문건을 수사 중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검찰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기무사 문건 의혹 핵심 인물이나 현재 민간인 신분인 인물들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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