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본안 소송… 업계 “점유율 위기 느낀 듯”
다이슨이 LG전자 무선청소기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광고가 과장됐다는 이유로 제기했던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기각됐음에도 본안 소송을 또 다시 건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에 밀리기 시작한 다이슨이 위기감 탓에 흠집내기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이슨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다이슨)는 LG전자를 상대로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ㆍ광고 문구에 대한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이슨 측은 “LG전자 표현과 광고가 일부 성능을 허위ㆍ과장되기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다이슨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를 삼고 있는 LG전자 국내 광고 문구는 코드제로 A9의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등이다. 지난해 11월 다이슨이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올 4월 재판부는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LG전자가 광고에 표현한 성능은 전문 인증시험기관의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결과를 인용했다”며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 과장 표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내 무선 청소기 시장에서 절대 강자였던 다이슨은 국내 기업들에 점차 밀리고 있다. 한때 90%까지 차지했던 다이슨 점유율은 최근 40%대로 주저 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드제로 A9 등의 인기로 40%까지 점유율이 올라간 LG전자는 다이슨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같은 내용에 대해 또 소송을 걸었다”며 “다이슨 점유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 소송 카드를 계속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측은 “아직 소장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이슨과 LG전자의 법정 다툼은 2015년 시작됐다. LG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자사 제품이 가장 강력한 무선청소기라는 다이슨의 광고가 허위라며 광고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이 LG전자의 주장을 곧바로 수용하면서 소송이 일단락됐다.
2016년에는 다이슨이 한국 언론사를 초청해 LG전자 무선청소기와 자사 제품을 비교 시연해 LG전자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다이슨이 100만원대 고가형 자사 신제품과 LG전자 20만원대 보급형 제품을 비교했기 때문이다. 다이슨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서 LG전자가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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