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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검찰은 한민구∙조현천 담당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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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검찰은 한민구∙조현천 담당 ‘공조 수사’

입력
2018.07.23 17:19
수정
2018.07.23 17:5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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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법무부, 합동수사기구 구성

전익수 국방부 특별수사단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익수 국방부 특별수사단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민간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희생자 유족 사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군ㆍ검 합동수사기구‘(가칭)를 구성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군ㆍ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결정은 기무사 문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도 같은 날 “관련 의혹이 확산되고 있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이어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동수사기구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군측은 전익수 특수단장(공군 대령)이, 검찰 측은 군인권센터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노만석 조사2부장이 공동본부장을 맡아 합동수사기구를 이끌 예정이다.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실무자 및 고위직을 집중 수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기무사 문건 의혹의 중심 인물 수사를 담당한다.

군ㆍ검은 1999년 병무 비리 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수사 때도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한 바 있다. 2014년 합동수사 당시 군과 민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함께 이용한 바 있어, 이번에도 외부 사무실에서 수사 공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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