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고가의 명품 등을 들여오면서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관세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ㆍ탈세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고가의 가구, 명품 등을 구입한 뒤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들을 통해 몰래 들여와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4일 인천본부세관에 처음 출석한 것을 포함, 모두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세관당국은 앞서 조양호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 자택 등, 인천공항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한항공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 5월에는 경기 일산시에 위치한 대한항공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톤가량의 현물을 확보했다. 발견된 현물 상당수는 조 전 부사장의 물품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밀수한 물건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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