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30일 예정된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진에어는 23일 “국토부로부터 면허 취소 관련 청문이 3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다는 통보를 받고, 청문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에어 측은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많은 이해 관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청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원활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청문 당사자가 공개를 요구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에어는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한 것이 알려지면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 현행 항공법은 국가 기간사업인 항공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30일 청문회를 개최한 후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