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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고 ‘부울경’ 미세먼지ㆍ오존 대책 마련 나선다

입력
2018.07.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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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오른쪽)이 17일 새벽 관내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도로의 모래나 흙을 비롯해 노면의 잔재물을 제거하고 물청소 하는 작업을 살펴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오른쪽)이 17일 새벽 관내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도로의 모래나 흙을 비롯해 노면의 잔재물을 제거하고 물청소 하는 작업을 살펴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염에 더해 미세먼지, 오존까지 ‘3중고’에 시달리는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미세먼지ㆍ오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23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와 ‘미세먼지ㆍ오존 공동대응 대책 회의’를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올해 7월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와 오존 오염도 등급이 ‘나쁨’이 지속되고, 앞으로도 대기정체와 활발한 광화학반응으로 고농도 오염이 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초미세먼지(PM2.5)농도는 울산(76㎍/㎥), 경남(48㎍/㎥), 부산(49㎍/㎥) 등의 경우 ‘나쁨’(36~75㎍/㎥)에서 ‘매우 나쁨’(76㎍/㎥) 이상을 보였다. 같은 날 오존 역시 경남은 ‘매우 나쁨’, 부산과 울산은 ‘나쁨’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대기정체라는 날씨 탓도 있지만 해당 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다량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미세먼지와 오존의 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는 1~3종 대형 사업장이 941개소(23%)가 몰려 있고, 석유정제품 제조업은 전국 16개 중 5개 분포한다. 특히 울산의 경우 아황산가스(SO2) 배출량은 전국 총량의 14%, VOCs는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지자체는 VOCs 배출 사업장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들 사업장 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먼저 지자체와 합동으로 8월까지 VOCs 배출사업장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울산은 석유화학단지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저장탱크와 같은 비산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부산과 김해는 이동측정차량과 무인항공기를 통해 유기용제 다량 사용업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와 사업장 간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조업시간 단축, 시설정비 기간을 활용한 하절기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8월 중으로 30개 기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조업단축 등은 노력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대형소각장 소각물량을 10% 감축 운영하고, 선박 등 항만 분야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힘쓸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자체는 먼지 제거 및 기상여건 개선을 위해 살수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부산ㆍ울산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 ‘대기관리권역’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등에 대한 저공해화 등 지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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