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도 대부업체 합동점검 118건 행정조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도 대부업체 합동점검 118건 행정조치

입력
2018.07.23 10:56
0 0

법정이자율 초과 징수 등

등록취소ㆍ영업정지 등 처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금융감독원과 시군, 경찰과 함께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해 118건을 행정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민금융안정을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2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등록취소 2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41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미약한 위반에 대한 행정지도 74건 등 총 118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징구,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ㆍ연 금리 기재 오류,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오류 등을 저질렀다.

또 올 2월 3일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0%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연장ㆍ갱신 시 법 개정 전 계약 당시 금리(최고 27.9%)를 수취한 경우도 적발됐다.

도는 올 8~9월 실시할 하반기 합동점검, 10월 진행될 대부(중개)업체 준법교육 등을 통해 도내 대부업 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합동점검 외에도 시군 민원발생 시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을 추진, 상시 지도감독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매년 꾸준한 대부업체 관리감독 결과, 행정처분 결과가 전년 동기 대비 37.1% 가량 감소됐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계 공고화 및 교육 강화로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