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과오 적용 30% 제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포트홀(크게 패인 부분)에 걸려 숨졌다면 도로 관리자인 정부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광주지법 민사3부(조현호 부장)에 따르면 사망자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 배우자에게 2,300만원, 자녀 2명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2016년 7월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가다가 전북 완주군 도로에 발생한 가로, 세로 각 15㎝ 크기 포트홀에 앞바퀴가 걸려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고 숨졌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도로 관리자인 정부가 점검ㆍ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륜차도 통행할 수 있는 일반도로로 포트홀이 발생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 통상 이 정도 크기의 포트홀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에 비춰볼 때, 사고발생 2일전 도로를 순찰하고 점검한 사실만으로 사고 방지에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가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포트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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