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로스 미국 상무장관, 한국 자동차 관세 예외 공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로스 미국 상무장관, 한국 자동차 관세 예외 공감"

입력
2018.07.20 16:34
수정
2018.07.20 18:35
6면
0 0

 

 로스 상무장관, 방미 한국 여야 원내대표에 “이중부담 지적 공감”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6월 20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6월 20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완성품 및 부품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에는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한국의 여야 5당 원내대표 의견에 공감했다고 방미 대표단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 기자들과 만나 “상무부에서 로스 장관과 면담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를 한국에 적용하면 이중 적용으로 불합리하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로스 장관과 국무부의 스티븐 멀 정무차관보 대행 등도 이 문제에 공감을 표했다”라고 설명했다.

동행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미국 측에 여야가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가 안보와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역시 “한미FTA 협상과 232조가 서로 충돌하는데 한미가 건전한 동맹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미국 측이 수긍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 완제품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검토해 오는 8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로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의중에 맞춰 고율의 관세 부과를 권고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로스 장관은 같은 날 상무부 공청회에서 “자동차 관세가 실제 부과될지 여부를 밝히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이 232조에 따라 부과한 철강ㆍ알루미늄 관세에서 브라질ㆍ아르헨티나와 함께 예외를 적용 받고 있다. 미국 측이 요구한 수출쿼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자동차 관련 요구가 많이 반영된 만큼,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에 나서더라도 한국산에는 예외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