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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태백 특수학교 교사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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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태백 특수학교 교사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8.07.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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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신이 가르치던 지적 장애 여학생들에게 수년간 몹쓸 짓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원 태백시의 특수학교 교사 A(4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0일 오전 진행됐다.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쓴 A씨는 호송 경찰관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출석했다. 영장 심사를 마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경찰 호송차를 타고 태백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앞서 장애 여학생 세 명을 2014년부터 수 차례 교내 등지에서 성폭행 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5시간 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이튿날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진출석 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강원교육청의 특별감사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학교 교사가 피해 학생으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듣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경찰은 해당 교사 C(43)씨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강원교육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교육당국은 C씨 대한 징계를 해당 학교법인에 요청할 방침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 특수학교 교사가 20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 특수학교 교사가 20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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