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와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윤 전 행정관 등은 지난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며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행정관은 2회 불출석했고 증언할 내용의 비중이 크다고 해도 다른 이들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의 차이를 두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1심을 깨고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