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간당 8,350원)을 20일 고시했다.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는 이달 30일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부 고시를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2019년 최저임금안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시간당 8,350원,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무 기준) 174만5,150원으로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과 같은 액수다. 2019년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노사단체 대표자로 제한된다. 노동계에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의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려는 단체 대표자는 이의 제기 사유와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7월30일까지)에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고용부가 수용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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