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관악산으로 끌고가 폭행과 성추행을 가한 이른바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10명 중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만 14세 미만인 중학생 1명을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검찰로 송치된 이들 중 혐의가 무거운 7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26, 27일 이틀에 걸쳐 고교 2학년인 A양을 관악산과 집 등으로 끌고 다니며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추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A양이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남자친구와 만나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을 받아왔고,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추가 협박에 가해자들을 만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사실과 억울함을 호소해 널리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A양 가족이 올린 청원 글은 현재 14만6천여 명이 동의했다. 특히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최대 형량이 제한되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가해자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함께 커지기도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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