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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원생 억지로 잠 재우려 이불 씌우고 올라타 눌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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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원생 억지로 잠 재우려 이불 씌우고 올라타 눌러 사망

입력
2018.07.19 17:25
수정
2018.07.19 23:3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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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보육교사 학대치사 혐의

경찰,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

다른 학대행위 여부도 조사키로

[저작권 한국일보]18일 11개월 영아가 낮잠을 자던 중 숨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저작권 한국일보]18일 11개월 영아가 낮잠을 자던 중 숨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1개월짜리 원생을 재우던 중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애초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는 진술과 달리,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내리누르는 등 강제로 죽음에 이르게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해당 교사를 긴급체포했다. 2년 전 충북 제천에서 보육교사가 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려다 질식사시킨 사건과 똑같은 모습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11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쯤 이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구급대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어린이집 관계자는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이 사건 당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자 원장인 김모(59)씨와 쌍둥이 자매인 김씨가 낮 12시쯤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이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구폐색(코입막힘)성 질식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다음날인 19일 오전 기자가 방문한 해당 어린이집은 한적한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한 양옥을 개조해 만든 곳이었다. 다른 보육교사들이 출근해 일부 원생들을 돌보고 있었으나 사실상 휴업 상태로 보였다. 4세 아들을 데리러 왔다는 학부모는 “평판이 좋은 곳에 속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낮 12시쯤 마지막까지 어린이집에 남아있던 아이를 데리러 온 여성은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어린이집 문자를 받고 아이를 데리러 왔다”라면서 황급히 자리를 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ㆍ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원생에게도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구청과 함께 전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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