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군인이 아닌 사회서비스 요원 등에 종사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 기간을 최대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1.5배로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5개 시민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을 발표했다. 헌재가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법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법안을 준비해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대체복무제 기간을 현역의 2배 이상으로 하는 것은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체복무제 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차별과 처벌이라는 뜻. 임재성 민변 변호사는 “현역 복무 기간이 6개월인 핀란드를 제외하면, 어느 나라도 현역의 2배 이상으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 기준 및 21개월에 달하는 한국의 장기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대체복무 기간은 30개월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서 독립된 대체복무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국무총리실 혹은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산하에 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인원을 연 1,0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날 발표된 시민사회안에는 대체복무 분야로 치매노인 돌봄과 장애인 활동지원 등이 제안됐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구축센터 팀장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많다”며 “여기서 양심이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신념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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