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정민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아온 전 연인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갈 및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태영 대표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피해 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며 손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손 씨는 앞서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김정민을 만나 그 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하지만 김정민이 손 씨에게 이별 통보를 해왔고, 손 씨는 이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비롯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손 씨는 지난해 2월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 등을 이유로 7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김정민은 손 대표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지난 5월 양측이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각종 논란에 사과했다.
진주희기자 mint_pea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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