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대에 자료 제출 요구
문건 작성 실무자 3명 소환조사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
법령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때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이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부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문건이 정말 실행을 염두에 두고 계획 차원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짐작된다.
특수단 관계자는 18일 “기무사와 더불어 문건에 언급된 부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는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육군 8ㆍ11ㆍ20ㆍ26ㆍ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ㆍ5기갑여단, 1ㆍ3ㆍ7ㆍ9ㆍ11ㆍ13공수여단,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이다. “필요할 경우 기무사와 해당 부대들을 방문해서라도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처럼 특수단이 광범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건 해당 문건이 단순 검토 문건인지 정말 실행하기 위한 계획 문건인지를 따지려면 등장 부대가 기무사 문건 내용대로 준비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군 주변 해석이다. 문건이 실행 계획으로 드러나면 내란 음모로도 연결할 수 있는 만큼, 특수단은 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수단은 문건 작성에 간여한 실무자 3명을 불러 작성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이 기무사 요원을 소환한 건 16일 수사 착수 이후 처음이다. 특수단은 금주 안에 세월호 참사 이후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실무자들도 소환해 유족 사찰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에는 영관급 장교 등 15명이, 세월호 TF에는 요원 60여명이 각각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에 모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의 경우 실무자 조사 뒤에 소환 검토가 이뤄질 거라는 전언이다. 특수단은 경기 과천시 소재 기무사를 압수수색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수단과 별도로 국방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하라고 지시한 계엄령 문건 관련 문서와 보고 수집에 현재 착수한 상태다. 국방부 당국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시로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이 향후 며칠간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부대를 순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기무사령관이 군 수뇌부 비리 첩보나 청와대 하명(지시) 사항 등 특정 사안 외에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법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무사의 특권의식을 없애려는 취지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가 확고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 아래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