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출원인들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중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18일 중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권 제도란 한나라(1국)에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나라(2국)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종전에는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출원인들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해외 특허청에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으며, 특허청은 종이로 접수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한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2015년 디자인분야 선진 5개청(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회의에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지난해 한-중 특허청장 회담을 통해 양국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0일부터는 한국과 중국 사이 우선권주장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번호 등 관련 정보만을 기재하면 한국 특허청과 중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된다.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아직까지 국가간에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이번 한-중 교환이 세계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출원인 편익 개선을 위해 전자적 교환대상을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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