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 사무실 앞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들이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8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2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안 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9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만~150만원으로 감액했다. 나머지 1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30만~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다고 하지만 실질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집회로 봐야 한다”며 “모임에서 언급한 내용이나 장소 등을 종합해보면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도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적격 후보자 당선을 막으려 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점, 특정 후보나 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 사무처장 등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김무성·김진태·윤상현 의원 등을 ‘최악의 후보 10인’으로 선정해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을 한 혐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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