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를 수차례 성추행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모른 체한 할머니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3), 정모(64·여)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피고인 등은 아들이 이혼한 2012년 10월부터 손녀인 A(당시 8세)양을 도맡아 키우게 됐다.
김 피고인은 A양이 경기도 화성 자신의 집에 온 지 두 달 만인 같은 해 12월 몸을 치료해준다며 처음 성추행한 뒤 A양이 13살이 된 지난해 8월까지 5차례 성추행하고 1차례는 성폭행까지 하려 했다.
2016년에는 12살인 A양이 할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채 다가가 "죽이겠다"고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했다.
할머니인 정 피고인은 할아버지의 추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이 피해 사실을 자신에게 2015년부터 수차례 털어놨음에도 "아빠한테 말하지 마라", "네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신고해봤자 네 부모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 남편의 범행을 은폐·묵인하려고만 하고 A양에 대한 보호는 전혀 하지 않았다.
김 피고인은 재판에서 A양과 A양 어머니가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 피고인도 A양의 피해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어린 친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욕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우울증, 정서불안을 겪으며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손녀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2년이 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재차 피해를 보게 했다"며 "방임행위의 정도 및 결과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빠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정 피고인은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양육을 맡아 상당 기간 보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점과 손녀에게 범행한 가해자가 배우자였으므로 신고를 하는 등 손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기에는 다소나마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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