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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전남 보성읍ㆍ회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읍ㆍ면ㆍ동 단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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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전남 보성읍ㆍ회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읍ㆍ면ㆍ동 단위 첫 사례

입력
2018.07.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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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보성읍과 회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를 지원키로 했다. 읍ㆍ면ㆍ동 단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이달 4일 큰 비 피해를 본 전남 보성군 보성읍과 회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0~13일 이 지역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억5,00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도 충청지역 읍ㆍ면ㆍ동 단위의 호우피해가 컸지만, 당시 시ㆍ군ㆍ구 단위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읍ㆍ면ㆍ동 단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을 개정해 올해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보성읍과 회천면은 수해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세금ㆍ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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