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반영 기본계획 수정
내년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에 지원하는 서울 지역 중 3 학생들이 거주지 일반고 2곳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해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지원자에게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 2단계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 일반고 지원 및 배정은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 전체 일반고 중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집 근처 일반학교군(11개)에 속한 학교 2곳에 지원이 가능하다. 신입생 모집정원의 60%가 1ㆍ2단계에서 배정된다. 여기서도 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은 거주지 학교군과 인접 학교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내 고교에 임의 배정돼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감수할 가능성이 있다. 원래 시교육청은 3월 발표한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지원자를 상대로 임의배정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합격하면 마지막 3단계에서 학교를 정해줄 계획이었다.
자사고 등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일반고를 동시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고를 택하지 않으면 탈락 시 정원 미달로 추가모집을 시행하는 다른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서울 23개 자사고와 외고(6개)ㆍ국제고(1개)의 원서접수는 12월 10~12일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된다. 학교별 입학전형 계획은 9월 10일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고 배정 대상자(합격자) 발표일은 12월 28일에서 내년 1월 9일로 변경했다. 외고ㆍ국제고(12월 28일) 및 자사고(1월 4일)의 합격자가 먼저 가려져야 최종 배정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