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결의 따라 적절한 조치”
제재 위반 여부는 확인 못 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두 차례 러시아를 거쳐 한국에 도착한 사실을 공개했다. 관세청 등 당국도 조사에 나섰으나 제재 위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 사할린주 홀름스크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 하역됐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사이 북한 선박 ‘릉라2’호, ‘을지봉6’호, ‘은봉2’호와 토고 선박 ‘유위안’호는 북한 원산과 청진에서 석탄을 싣고 총 6차례 출항해 홀름스크항에 정박했다. 이들이 하역한 북한산 석탄은 파나마 선적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호에 적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선박은 각각 인천항과 포항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문가 패널은 선박 운영사 측이 홀름스크에서 북한산 석탄을 환적(換績)했다고 판단했다.
대북제재위 보고서 수정 사실이 1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전해지자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추후 상황을 전문가 패널과 공유 중”이라고 밝혔다. 두 선박 모두 입항 임박 시점 또는 정박 기간 중 북한산 석탄 운반 의혹이 제기돼 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나 억류되진 않았다. 이 관계자는 “기존 유엔 결의 위반 사실이 있는 선박은 (안보리 결의 상) 의무 억류 대상이나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아 두 선박 모두 출항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반입된 석탄 관련 조사는 이어지고 있다. 리치 글로리호의 경우 약 5,000톤의 석탄을 싣고 있었는데, 이는 미화 32만5,000달러(3억6,500만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관세청 측은 “해당 석탄을 수입하기로 한 국내 업체를 관세법 상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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