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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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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받는다

입력
2018.07.17 17:34
수정
2018.07.17 2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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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소득층 지원대책

기초연금 2년 앞당겨 인상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급

저소득 근로장려세제 4조원으로 확대

홍영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 옆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착석해 있다. 오대근기자
홍영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 옆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착석해 있다. 오대근기자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사회에 첫 진출하려는 청년에겐 구직활동지원금으로 6개월간 300만원을 지급한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소득, 고용, 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ㆍ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중점을 둔 부분은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이다. 특히 소득 기반이 미흡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5년 기준 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보다 3.5배 높다.

당정은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당초 계획(2021년 시행)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오는 9월부터 현행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해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52만개)보다 8만개 이상 많은 6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ㆍ산업 위기지역의 경우 연내 노인 일자리를 3,000개 추가로 늘릴 방침이다.

사회에 처음 나온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지원금은 내년부터 최대 월 50만원, 6개월 지급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최대 월 30만원이 3개월간 주어지는데 지급기간은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 늘린 것이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조2,000억원 안팎인 지급규모를 4조원으로 늘린다. 소득 요건도 완화해 지급대상을 166만 가구에서 300만 가구 안팎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가운데 연소득 1,300만원 미만 단독가구(30세 이상),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에 대해 각각 최대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제공된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중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돼 있으면 해당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당초 내년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엔 노인이 포함된 경우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7만명가량이 추가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당정은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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